본문
◎ 인사말
| 베데스다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신장하고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며, 가족의 상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. 장애인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. |
◎ 목적
우리는 지적.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다.
◎ 미션·비전
Mission | 장애인이 속한 사회체계에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건강한 장애인 LIFE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
다하겠습니다.
Vision | 장애인 복지사역의 선두주자로서 다가올 시대를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◎ 베데스다주간보호센터의 다짐
1) 늘 밝은 미소로 이용자에게 다가간다.
2) 최선을 다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.
3) 우리는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4) 나의 할 일을 미루지 않으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한다.
5) 이용자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신체적 체벌을 하지 않는다.
6) 이용자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야단치지 않는다.
7) 이용자를 기다려준다.
◎ 연혁
1992 미인가 “장애아동 놀이방” 으로 개원 (성동구 구의동)
1998 미인가 “장애아 언어조기교육원” 명칭 변경 (노원구 중계동)
2003 10 베데스다 주간보호센터 시설 허가, 운영 시작
2006 01 노원구 중계본동 27-75번지 소재지 변경
2008 02 성인반 운영 시작
2010 10 나눔아트센터 개관 / 노원구 하계동 공릉로 58마길 27 나눔아트센터 2층 소재지 변경
◎ 사업소개
01 자립생활훈련 :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간단한 활동들을 익히고 체득하도록 지원하여,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
지원합니다. (일상생활훈련, 식생활지도, 신변처리, 요리실습)
02 교육재활사업 :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인지능력형성을 위해 다양한 학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(작업활동, 음악.미술활동, 성교육, 인권교육)
03 사회심리재활 : 심리적 재활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여가 및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(미술치료, 음악치료, 원예활동, 풍물활동, 생일파티)
04 사회적응훈련 :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와 시설을 경험하도록 하여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
도모합니다. (사회적응훈련, 일박여행, 현장학습, 동아리활동)
05 건강관리사업 : 건강유지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하고
있습니다. (건강관리, 건강검진, 생활체육, 운동활동)
06 안전교육훈련 : 재난 및 위험상황에 대비할수 있도록 소방대피훈련과 안전체험관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하고
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(소방대피훈련, 생활안전교육)
- 기타 프로그램
* 자원봉사관리사업 :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활동 교육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합니다.
* 가족지원사업 : 이용자 및 보호자 개별상담을 통해 욕구를 수용하고 장애부양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며,
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을 인식하도록 지원합니다.
* 지역사회연계사업 :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구성원과 긍정적인 교류를
도모하고, 자원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
지원합니다.
◎ 이용안내
01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지적, 자폐성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
02 이용시간 : 월~금 09:00~18:00 / 차량 운행 시간 포함
03 통원방법 : 본 기관 차량 운행 및 자차 이용
04 이용요금 : 월 170,000원(중식, 간식비 포함 / 차량비, 일박여행 및 특별활동은 추가비용 별도)
05 이용절차 : 접수상담 → 이용신청 → 초기면접 → 서비스 대기 → 입소통보 → 적응기간 → 입소확정
→ 서비스 이용
06 제출서류 : 이용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이용규정 동의서 1부, 복지카드 사본 1부,
반명함판 사진 1매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.)